[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이같은 내명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은 23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원유는 금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 자정)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되며,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