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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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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진씨는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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