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사무 전반 검사·감독 실시"
야당 거센 반발 "월권이자 불법"
박대출 의원 "이효성 즉각 사퇴하라"
'방송정상화'를 놓고 노조와 사측간의 기나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MBC 파업사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 개입에 나섰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석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향해 "방통위원장은 최근 MBC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방통위원장과 방통위는 MBC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월권이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지난 14일 대정부질의에서 '방통위가 KBS에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BS에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월권과 불법을 일삼는 무자격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위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대로 가야 한다"며 "방통위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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