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동구,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월 192만5099원... 전년 대비 13.6%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3%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 2018년 생활임금이 시급 9211원, 월 192만5099원으로 확정됐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생활임금 시간급 8110원, 월 169만4990원 보다 각각 1101원, 23만109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13.6% 인상된 금액이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월 157만3770원보다 각각 1681원, 35만1329원 많은 금액으로 최저임금 대비 22.3% 높은 수준이다.

성동구,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결정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
AD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는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약 55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서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