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20일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한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ㆍ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 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고소장 등 접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고소 의사를 밝히고 "박원순 제압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에 대한 제압이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진상을 밝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보수정권 시절 정권의 부탁과 자금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 등을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