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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7.9%로 낮아졌는데…금감원 감독 소홀로 혜택 못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감사원,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보험 불완전판매 11만건…피해구제는 9.6만건
부당대출해도 규정 없어 금융기관 처벌 못해
법령 근거 없이 금융기관 과징금·과태료 면제

최고금리 27.9%로 낮아졌는데…금감원 감독 소홀로 혜택 못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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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음에도 관련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아 일부 저축은행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예비감사를 한 이후 총 35명을 투입해 금감원의 조직·예산·운용실태 등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책요구 6건(8명), 수사의뢰 3건(28명) 등 5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 신용카드사들이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11만여건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회사 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9만6000여건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제재할 규정조차 미비한 상태로 지금까지 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은 신용협동조합법 95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제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대출부당취급 등에 대한 기관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을 은행법상 포괄규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은행법 포괄규정으로 제재하는 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또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인 과태료 부과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최근 3년간 총 62건의 과태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내부기준을 근거로 15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거나 부과를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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