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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까지 '김영란법' 보완…"음식물·선물 허용가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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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까지 '김영란법' 보완…"음식물·선물 허용가액 조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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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말까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보완키로 했다. 이른 시일내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당정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특정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법 개정 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더 낮추겠다"며 "다만 아직까지 목표를 정확히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가맹본부가 하는 판촉행사나 심야영업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1차적으로 막고, 의무 구입 물품 강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기업 퇴직자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며 "서민 가처분소득도 점점 줄어드니 어려운 환경서 영업을 하지만 2,3년 버티기가 어렵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하게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전체 문제가 대기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불합리, 불공정 문제에 연결됐다"면서 "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시행령부터 속도감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법무부)을 포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금융위)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을 늘리기 위해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상 고용부) 등이 대상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식물과 선물의 허용가액을 조정키로 했다.


또 박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수십년동안 추진해온 결과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일감몰아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제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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