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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키로 했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두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10년 이상 소유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개정안은 이달 말 법사위에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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