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정우성 등에게 150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방송작가 A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더 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채무를 질 당시에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었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방송작가 일을 해 수입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최초 피해자가 송금했던 2008년 당시 박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채무 14억원과 회사 채무 10억원 등을 졌으며 보유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사실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박 씨가 방송작가라는 직업과 인맥을 이용해 존재하지도 않은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단기간에 258회에 걸쳐 154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와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는 등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A 씨는 1990년대에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수의 드라마 대본을 썼던 유명 작가로서 현재는 한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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