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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이라서?…구멍 뚫린 마약 소량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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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 투약 가능한 양이지만 몸에 숨기면 일일이 검색 어려워
우범 여행자·화물 자동 선별 등 최신장비도 무용지물


4g이라서?…구멍 뚫린 마약 소량 밀반입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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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준영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공항이 소량으로 들여오는 마약 검색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3일 휴가차 중국을 찾았다가 현지에서 4g의 필로폰을 매수했다. 이후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필로폰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통관 등의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공항에서의 마약류 단속에는 통상 엑스레이(X-ray), 휴대품 검사, 마약탐지견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이온스캐너(여행객의 몸 또는 소지품에 묻어 있는 먼지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 일회용 마약탐지기 등 최신 장비들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는 우범 여행자ㆍ화물 등에 대한 자동 선별기준을 마련해 검색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이뤄진다.


 그러나 남씨처럼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소량 마약에는 속수무책이다. 조사관이 직접 검사하거나 마약탐지견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입국자 모두를 이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기 힘든 탓이다. 실제 올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은 총 197건, 27.5㎏에 달하지만, 대다수는 여행용 가방에 넣거나 화물 등을 통해 수백g 이상 다량으로 들여온 경우였다. 관세청이 검색 대상을 선정하는 선별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해도 일부 밀반입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밀반입된 극소량의 마약이 다수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로폰의 1회 사용량은 0.03~0.04g에 불과하다.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4g만으로도 동시에 130명 투약이 가능하다. 일명 '파티용 마약'이라 불리며 최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MDMA(엑시터시), LSD(향정신성의약품) 등 정제형 마약 또한 10정 이하 소량을 몸에 지닌 채 들여오면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극히 소량으로도 큰 중독 효과를 부를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천국제공항 통관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평소 마약 밀반입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서도 "어떻게 반입된 건지 현재 경위를 파악하는 중"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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