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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수정 국방수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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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에 대한 '확장억제강화'요구…아태 동맹에 무기판매 확대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상원이 18일 오후(현지시간)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89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들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ㆍ재래식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같은 도발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한 북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조치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ㆍ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에도 수백 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공화ㆍ애리조나)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통합 수정안에는 한국ㆍ일본 같은 아태 지역 동맹국에 무기판매를 늘리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2중 능력 전략기(dual-capable aircraft) 같은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등 확장억제력 강화 요구가 담겨 있다.


더욱이 기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 등 미국의 핵심 군사자산 전개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및 통합 방어력을 증대하고 미국의 핵전력 태세 확립에 필요한 각종 수정 조치를 주문하는 조항도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물론 핵우산 등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으로 보장하는 기존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북한의 핵확산, 불법 행위, 무기 밀거래, 사이버 테러, 사치재 구매, 인권 침해, 현금 밀반입, 검열을 지원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런 행위에 소요되는 자금 차단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상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은 상ㆍ하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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