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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한부' 덫에 갇힌 유통기업…"불안해서 누가 취직하려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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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구역사·영등포역사·동인천역사 내년 1월1일 국가귀속
정부 1~2년 유예기간 주지만, 향후 임차기간 5년+5년
면세점 특허기간 5년 단축…갱신제 폐지돼 5년마다 특허전쟁


'5년 시한부' 덫에 갇힌 유통기업…"불안해서 누가 취직하려고 하겠나" 롯데마트 서울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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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 유통업계가 '5년 시한부의 덫'에 빠졌다. 정부가 5년마다 사업자를 바뀌도록 정책을 굳히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1일자로 국가귀속을 결정한 서울역과 영등포역 임차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5년이다. 향후 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한 뒤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등 각 역사에는 복잡한 계약관계를 맺고 입점한 소상공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정리할 기간만큼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유예기간동안 협상해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서울역과 영등포는 상업유통시설로 특화해 현재 있는 상태로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3일 민자역사 사업자들을 불러 서울역과 영등포역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재임대가 불가능한 만큼 누가 사업권을 따더라도 영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따라 30년 점용허가를 받은 민자역사는 전국에 총 16개에 달한다. 올해 연말 3곳을 시작으로 2042년까지 차례로 국가에 귀속된다.


정부가 직접 임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영업기간이 제한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차를 꺼릴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올해 연말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사의 경우 점용허가 면적이 5만7507㎡고, 구서울역사는 2만6894㎡에 달한다. 여기에 수원 애경역사 8만㎡(2033년2월 만료)와 용산 현대아이파크몰 13만㎡(2034년9월 만료) 등 초대형 매장도 있다.


경제력을 갖춘 사업자가 임차가 가능한데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한데다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쉽사리 나서는 대기업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5년 뒤에 문을 닫는 회사라면 누가 취직을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직원을 뽑기도 힘들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계획도 어렵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도 마찬가지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2년 이른바 '홍종학법'으로 불리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10년 갱신제도였다. 10년마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자동으로 연장됐다. 그 결과 면세 사업자들은 장기간 경영 노하우를 쌓았고,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지난해 13조원을 돌파하며 독보적인 글로벌 1위 시장이다.


하지만 홍종학법에 따라 10년 특허기간은 5년으로 단축됐고, 갱신 제도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특허기간이 만료된 면세점들은 5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특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됐다.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문을 닫아야했다. 실제 2015년 12월 특허심사에선 롯데면세점은 관세청의 점수조작으로 특허를 잃고 지난해 신규특허를 얻을때까지 1년간 영업을 접었고, 24년간 영업을 지속한 워커힐면세점은 특허 수성에 실패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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