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장남 A씨(26)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가운데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4년 9월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 전선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B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걷어찬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또 군 수사당국 조사 결과 2014년 7월 중순부터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 C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밝혀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아들이 군 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께 자택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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