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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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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본 달라진 것들

[치매 국가책임제]이렇게 바뀐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작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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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가 18일 내놓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동안 개인적 책임으로 방임했던 치매를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었다는 게 특징이다. 연간 약 200만원을 부담했던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7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어떻게 바뀌는 지를 알아본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70세 남성 A 씨는 금방 들은 이야기를 5분에서 10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약간의 기억력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대기업 퇴사 후 사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도 많았다.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도 잘 안 돼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한 후 "아직 치매는 아닌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매로 진행되기 전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주기적으로 외래를 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달라지는 점:A 씨는 앞으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 정보를 안내받는다.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24시간 핫라인 운영"=왕십리파출소 경찰이 치매로 추정되는 B 씨를 오후 7시쯤 발견했다. 경찰은 여기저기 전화해보다 결국 서울광역치매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다행히 자녀에게 인계했다.


달라지는 점:길을 잃은 치매환자의 경우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치매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인계가 가능하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치매안심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과 문의가 가능하다.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서비스 가능"=경기도 안산시의 C 씨 부부는 치매증상이 있는 96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C 씨 부부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일을 나가는 낮 동안 어머니는 혼자 지낸다. 최근 치매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혼자 식사도 챙겨먹지 못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달라지는 점:내년부터 C 씨 부부의 어머니도 장기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2018년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있는 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수급자인 환자에게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요양원 입소 거절 해결가능"=D 씨는 치매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는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현재 있는 요양원에서도 문제행동 등 때문에 퇴소를 권유받았다.


달라지는 점:이 같은 퇴소 문제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 돌봄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치매노인도 안심하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설은 일반 시설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연간 의료비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올해 83세 할머니 E 씨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료를 받고 있다. 치매질환과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의원에서 치매약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고 있어 연간 본인 부담금이 약 200만원(총진료비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 입·내원일수 52일) 정도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


달라지는 점:앞으로 E 씨의 경우 의료비가 줄어든다. E 씨는 중증치매환자 기준에 부합해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연간 의료비가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든다.


◆"2년 주기로 인지기능검사"=70대 중반의 F 씨는 평소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주위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노인이었다. 1~2년 전부터 은행거래에 실수가 있고 잘 오가던 길도 헤매는 등 인지저하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녀들은 그런 F 씨를 두고 병원 검진을 받자고 했는데 F 씨가 완강하게 반대해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달라지는 점:앞으로 F 씨와 같은 경우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검진에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되고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한다. 치매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실종 치매노인 제로시대"=G 씨는 올해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83)을 홀로 돌보고 있다. 원래 남편은 조금 비관적 성격에 청력저하를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요즘 부쩍 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성적인 요구와 폭언과 폭력이 늘었다. 배회도 매우 심해 실종돼 3번이나 경찰서에 신고됐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여전히 배회 증상이 있어 실종이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다.


달라지는 점:정부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지문 사전등록을 한다. 이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실종 치매환자 찾기가 가능하다. 치매체크 앱을 통해 실종 위험 환자의 위치추적 기능을 보호자 동의하에 제공한다. 실종되는 치매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홀로 사는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제도"=H 씨는 요즘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때문에 밤마다 곤욕을 치른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를 쌓아놓아 냄새가 많이 난다. 이웃 할아버지는 독거노인에 수급자인데 수급비용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돌봄이 소홀했다.


달라지는 점:이 같은 홀로 사는 치매환자들은 앞으로 공공후견인 제도가 시행된다.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면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대신해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 결정은 물론 재산이나 경제적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강화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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