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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개인책임→국가 대응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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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전환점 마련될 지 주목

[치매 국가책임제]개인책임→국가 대응시스템으로 ▲한 치매 환자가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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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요점은 개인 책임으로 내몰았던 치매를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치매 환자는 69만명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 이르면 치매인구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치매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사회적 대응 시스템은 부재했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를 둔 가정의 고통은 심각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가 구축되고 건강보험을 통한 본인 부담률 인하 등 치매 국가 책임제가 정착되면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1대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2018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선된다. 새롭게 등급을 받는 이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경증 치매환자가 주로 이용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과 중증 치매환자가 이용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인지기능검사 주기 단축=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촘촘해진다.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 검사를 했는데 앞으로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주기도 단축돼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는다.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전국에 분포돼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치매 의료·요양비 부담 완화=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진단검사 비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는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가 많이 사용하는 기저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월 평균 약 6만~10만 원에 이르렀는데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연구개발(R&D)=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매에 대해 체계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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