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말년 휴가를 나온 군인 A씨(22)는 가출청소년 B양(16)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말년 휴가를 나와 B양 등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렌터카를 운전해 담배를 사 오라고 시킨 후, 무면허였던 B양이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내자 B양에게 “사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 비용을 내야 하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후 B양은 같은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4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성매매하고, B양은 그들에게 받은 6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청소년인 B양에게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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