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과학수사로 해결한 미제사건 또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시간 지나 풀린 미제사건들…"과학수사 앞에 완전범죄 없다"

과학수사로 해결한 미제사건 또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자칫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2005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해결된 미제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2005년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 용의자가 1㎝ 길이의 '쪽지문(조각지문)'으로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문 일부만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 과학 수사의 발전 덕이었다.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릉시에 혼자 살던 피해자는 포장용 테이프에 입이 감기고 손과 발이 전화선 등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포장용 테이프에서 1㎝ 남짓의 흐릿한 쪽지문이 발견됐지만 지문을 이루는 곡선이 뚜렷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12년의 세월이 흘러 지난 7월 경찰청이 전보다 발전한 지문 감식 기술로 뚜렷하지 않았던 쪽지문을 되살려냈다. 경찰은 피살 현장의 쪽지문과 용의자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재수사에 나섰고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과거에는 쪽지문 만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기술의 발달과 지문 자료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지문 전체의 3분의 1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장기 미제사건 994건의 지문을 재검색해 모두 482건의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고 이 중 154건의 범인을 검거했다.


지문검색시스템 외에도 DNA 감식을 통한 과학 수사도 나날이 발전 중이다. 초기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와 용의자 DNA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다. 최근에는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에서 얼굴 생김새나 범행 방식 등을 추론하는 기법까지 나왔다.


DNA 분석 기법으로 지난해 1998년 노원구 강도살인사건의 진범도 찾아냈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한 DNA와 현금 인출시 찍힌 CCTV 사진 등을 확보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수사에 착수해 범인의 범행 당시 나이를 20대로 추정하고 해당 나이의 유사수법 전과자 중 피의자와 같은 혈액형인 125명을 추려 이들의 얼굴과 CCTV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용의자가 버린 물건에서 DNA를 채취해 18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DNA 분석은 범인을 잡는 용도뿐만 아니라 누명을 벗기는 데도 활발하게 이용된다. 지난 1992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발생한 3살 여아 살인사건의 범인 케네디 브루어도 2007년 DNA 분석을 통해 무죄로 판명이나 12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브루어는 이노센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죄를 밝힐 수 있었다. DNA 감식을 통해 수감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들은 DNA 증거를 찾아 무죄를 입증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