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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2.14% 올라..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가 2.14%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데 쓰는 기준으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가 올랐다. 노무비가 3% 가까이 올랐으며 재료비는 동관, 합판마루, 철근 등이 크게 올라 1.1% 가량 상승했다.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이 39.5㎡라면 3.3㎡당 건축비는 12만8000원 가량 오른 610만7000원 수준이다.


이번에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액은 적게는 0.86%, 많은 곳은 1.28% 가량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기본형건축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해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있다. 지난해까지 3월과 9월의 첫째날이었으나 통계법이 개정돼 9월은 15일로 바뀌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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