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포함돼야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최저임금제도가 가진 근본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최신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 교수는 “이제 30년 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협소한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8개사의 실제 기업사례를 경총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했다.
김 교수는 “A사(근로자 1000인 이상)의 신입근로자 a씨는 2017년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이 1270만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받아 연봉이 6110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되어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부 토론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시급 월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면서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계가 아닌 유일한 업계 관계자로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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