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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 의견 분분…논의해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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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논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아마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입법사항이라 해도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소년법을 사례로 해서 토론회를 기획하겠다"며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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