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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용 대신 M&A로 유도…"기업 옭죄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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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용 대신 M&A로 유도…"기업 옭죄기 아니다" ▲국회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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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현길 기자]#A 대기업은 중소 협력사 B에 공정 프로세스 및 설명서, 제품 설계도 등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이후 이 자료를 C사에 제공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하고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D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조방법과 도면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D사는 기술자료만 획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자료를 유용해 유사 제품을 제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강력한 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처럼 대기업의 중소 협력사에 대한 기술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또 법ㆍ제도를 우회해 교묘하고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존 법과 제도로는 막기 힘들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지난해부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관련 조치 실적은 5건에 불과하다. 신분 노출을 두려워한 피해 업체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지난 5년간 기술유용 관련 신고건수도 26건에 그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644개(7.7%)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금액 1조원에 달한다"며 "피해 기업들이 구제 받을 길이 요원한데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소송기간 길어질 수록 중기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소송에서 중기 승리한 경우 단 한 건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업종을 정해 직권조사에 나서고,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는 한편 손해배상 금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 중인 4대 부문(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불공정 대책 중 세 번째다. 가맹과 유통 부문은 이미 발표를 마쳤고, 하도급 부문에서도 가장 심각한 기술유용을 이날 발표하고 나머지 하도급 대책은 11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대리점 대책이 이어진다.


김 위원장이 연일 불공정 종합대책을 쏟아내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 역시 대기업들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 옭죄기' 식 대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은 "대기업 옭죄기가 아니라 기술을 가져가려면 비용을 정당히 치르고 가져라가는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에 원하는 기술이 있으면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이 기술유용으로 빼 가면서 중소기업이 클 유인을 없애 버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선제적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기술유용을 단속하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이 적발됐을 때의 타격을 우려해 스스로 시스템 정비에 나서거나 M&Aㆍ지분투자 등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게 성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기술유용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재수준이 강화되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기술유용으로 인한) 편익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커지면 자연스레 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쪼그라든 국내 M&A 시장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2017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대기업지단의 M&A 건수는 총 4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3.7% 감소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은 중기 경쟁력을 약화사키고 경제 핵심 일자리도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기들이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세종), 오현길 기자 leezn@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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