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신고 없어도 기술유용 직권조사 나선다…기계·자동차부터 시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공정위, 신고 없어도 기술유용 직권조사 나선다…기계·자동차부터 시작
AD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법집행 시스템을 뜯어고친다.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를 도입해 편법적 기술유용도 차단한다.


공정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ㆍ유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일단 기존의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개편한다. 신고에 의존하는 조사방식은 신고에 소극적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은밀하고 교묘하게 발생하는 기술유용을 적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계ㆍ자동차, 2019년에는 전기전자ㆍ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을 집중감시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서면실태조사 항목도 개선, 기존에는 ▲기술자료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정도만을 물어봤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선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혐의업체를 파악한 후, 직권조사에 나설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년간 직권조사에서 면제된 주요 대기업들도 기술자료 요구ㆍ유용조사는 가능토록 협약 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은 적극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 신고 없어도 기술유용 직권조사 나선다…기계·자동차부터 시작 ▲공정위 기술유용 종합대책


처벌과 손해배상 수위도 높인다. 기술유용의 경우 정액과징금 및 고발조치를 내리는 등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도 '3배 이내'에서 3배로 강화한다.
이같은 강력한 법집행이 가능하려면 전문적 조직 설치는 필수다. 공정위는 변리사와 기술직으로 구성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술유용 실태파악과 직권ㆍ신고사건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또 전기ㆍ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자료 유용 여부에 대한 자문을 들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손해가 기술유용으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보다 커져 법 위반 유인이 억제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 강화로 편법적ㆍ우회적 기술유용을 예방ㆍ제재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