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신뢰 무너질 것"… 정규직 전환 심의위 다음 주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중등 예비교사들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 등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전환하면 안 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중교외)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예산이 한정된 만큼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전국 5만여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교육에 대한 믿음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교외는 "70여 개의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에서도 학생 교육을 위해 우수한 교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닌 만큼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취소 사건에 대한 단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대전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을 갱신하고 재채용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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