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직장인 이모(28)씨는 최근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대학광고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갑질',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두원공과대학교가 지하철에 게재한 광고엔 '교육부 평가 최고 5관왕',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대학'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교육부 평가 최고 5관왕'이란 표현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이 학교가 '5관왕'의 근거로 제시한 'KAVE 기관평가인증대학'의 경우 교육부 인증기관인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127개의 대학이 인증 받았다. 교육부 평가가 아닌 단순한 인증 통과였다. 다른 근거들 역시 비슷했다. 5관왕이 아니라 5개 인증을 받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와 관련, 두원공대 관계자는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최고', '세계적 수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대학들의 과장광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마땅한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대학들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광고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해선 안 된다. 반대로 대학들이 광고에 객관적 수치정보를 제대로 명시했다면 주관적 표현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하다.
실제 교육부 산하 대학공시체계인 '대학알리미'가 대학의 허위ㆍ과장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치를 부풀려 적발된 것들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 대학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 중 13건은 졸업생의 취업률 등을 부풀린 것들이었고 이어 재적학생 현황(2건), 외국대학교류현황(1건), 등록금현황(1건), 졸업생 진학현황(1건) 등을 잘못 기재한 사례들이다.
대학알리미 관계자는 "광고의 주관적 표현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대학들이 취업률 등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것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백개 대학의 광고를 모두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며 "입시철을 앞두고 학생 유치를 위해 취업률 등을 허위 기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수험생ㆍ학부모는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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