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다.
앞서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민 전 단장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연기됐다.
검찰은 이날 "민 전 단장이 변호인 선임을 아직 못했다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민 전 단장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책임자로 외곽팀의 운영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2013년 4월26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후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의 재임기간 중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TF가 1차로 수사를 의뢰한 30명은 국정원 퇴직자들로 이뤄진 친목단체 '양지회' 관계자 등으로 파악됐다. 최근 2차 수사 의뢰된 18명에는 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간부, 사립대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과정과 활동비 지급 등의 의혹을 확인한 뒤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양지회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가,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노씨는 양지회 내에서 댓글 활동을 주도하며, 외곽팀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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