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불법 전용된 산지를 양성화화는 임시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충남도는 내년 6월 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이 운영됨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양성화 신청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양성화 신청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산지를 전(田)과 답(畓),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해당 산지의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와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입증할 서류, 표고조사서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첨부해 각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양성화는 산지 전용행위 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할 때 가능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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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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