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길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은 후드 티셔츠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나온 길씨는 법정에서는 얼굴을 드러내고 변호인 없이 직접 재판장 질문에 답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길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앞서 2014년 4월에도 길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길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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