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길이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길이 SNS를 통해 전했던 사실이 눈길을 끈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에 따르면 길은 지난 6월 28일 밤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길은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이로써 2004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
이에 대해 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며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잠이 들어있는 저를 경찰관님께서 절 깨워 음주 측정을 하셨고 전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MBC '섹션TV연예통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을 때, 길의 해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가 됐다. 지난 6월 28일 길의 차량은 남산 3호 터널 왕복 8차선 도로에 정차돼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한국 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원은 "위치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길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대리기사를 데려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길은 또 "제가 봐달라고 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힌 그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귀가 조치 받았습니다. 1cm 건 100km 건 잠시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분명 큰 잘못입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여러분을 볼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결국 6일 길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에 직접 참석,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길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길은 "저는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은적이 없고 2014년 단속 이후에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밝혔으며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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