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양지회’ 전·현직 간부인 노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으로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가, 박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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