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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추가대책]'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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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5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9·5 부동산 추가대책]'분당·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배경은 경기 성남 분당구(왼쪽)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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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만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규제 칼날을 피한 지역으로 과열양상이 옮아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선 빠졌지만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곳의 가격과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새롭게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9ㆍ5 부동산 추가대책'을 통해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분당ㆍ수성구의 경우 8ㆍ2대책 이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전국서 1ㆍ2위를 다툴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은 지난주 아파트 매맷값이 전주보다 0.32% 뛰는 등 2주 연속 0.3% 이상 올랐다. 수성도 0.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되레 0.03% 하락했고 전국은 0.01% 오르는데 그쳤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ㆍ2대책 이후 국지적 시장과열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당과 수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부동산 과열 원인 중 하나로 8ㆍ2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꼽았다. 박 실장은 "교통망 개선 등 개발호재와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등에 따른 지역의 집값상승 기대가 확산된 결과"라며 "특히 수성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 규제가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면서 단기간에 투기수요가 지역 내 혹은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ㆍ부평구와 경기도 안양 만안ㆍ동안구, 성남 수정ㆍ중원구, 고양 일산동ㆍ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ㆍ1개군, 서구 등) 등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월간, 주간 동향은 물론 매일 감정원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매매거래와 분양권 전매를 살피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집중 모니터링 대상지역이 아닌 곳도 짧은 시간에 급등세가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시장 수급상황 등 따졌을 때 투기수요 유입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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