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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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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 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의…4~9급 공무원, 주택법 위반 범죄 등 단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2명은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일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뼈대다.


부동산 관련 조사·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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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도 공무원 중에서 교정, 소방, 산림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방검찰청검사장 지명에 따라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철도공안, 하천감시, 개발제한구역 단속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역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조사·단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권한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주변에 출몰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단속하려고 해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불법행위 차단이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이 발의됐다.


국토위 간사인 윤영일 의원과 3선의 유성엽 의원, 재선의 김관영 의원(당 사무총장)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당이 동참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토교통위는 여야 의원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13명)과 국민의당(4명) 소속 의원이 절반을 넘는 17명에 이른다. 양당이 힘을 모으면 상임위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아직 상임위 상정과 처리, 본회의 처리 등 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정기국회 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떴다방 단속에 한계가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속 수단에 대한 강화는 물론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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