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은 “사실상 살인미수가 적용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성인 간이든 성인과 청소년 간이든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구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 피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가해자들이 소년법 대상에 해당해 일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B양과 C양은 다른 학교 A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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