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4일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과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 역시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만인 지난 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 주장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4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ㆍ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ㆍ정당에 대한 지지ㆍ반대 내용을 담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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