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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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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판결 선고가 난 지 이틀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당시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만을 수용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 주장은 전혀 감안이 안 됐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심급마다 판단이 갈린 만큼, 대법원이 최종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관심이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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