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GIO 지분 4.31% 불과 이사회 중심 경영" 반발
넥슨, 지분율 높아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NAVER)와 넥슨이 IT업체 중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추가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외에 동일인(총수) 지정 사안을 두고 기업 간 온도 차가 사뭇 크다. 네이버는 반발하고 넥슨은 조용하다.
특히 네이버는 4일 총수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총수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네이버는 이 GIO의 지분이 4.31%에 불과하고, 순환출자나 친인척 지분 없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총수 지정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판단할 때의 기준을 역으로 해석해 총수 지정에 참고하고 있다.
지분율이나 경영활동ㆍ임원선임 등에 있어 지배력 요건을 감안하게 되는데, 그 지배력을 판단할 때 공정위의 재량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GIO는 지분율이 낮고 친인척의 지분도,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며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창업자이자 GIO인 개인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판단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일본 상장사인 넥슨은 이견 없이 기업집단과 총수 지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네이버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로 지정된 김정주 NXC 대표는 2011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48.50%의 NXC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NXC는 넥슨의 지주회사이자 일본 상장법인 넥슨의 최대주주다.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의 지분까지 합치면 70% 이상이다. 창업자이고 전문경영인을 두고 있지만 지분율이 확연히 높아 네이버와는 상황이 다르다.
또 넥슨은 한국법인인 넥슨코리아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넥슨코리아는 넥슨네트웍스, 네오플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NXC와 넥슨의 국내 자회사는 총 22개여서 대기업집단으로서 경영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넥슨 관계자는 "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으로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뇌물 소송에 연루돼 있기도 하다.
앞서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자산 기준이 바뀌면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총수는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다. 김 의장의 카카오 지분은 18.52%이며 2대주주는 케이큐브홀딩스로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지분율은 33.2%에 달한다. 김 의장은 창업 당시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친인척들이 카카오 지분(2.52%)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네이버와 달리 총수의 지분이 높은 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규제의 틀이 기성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굴뚝산업과 IT산업을 같은 선상에 가둬놓는 것 같다"면서 "순환출자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계가 없는데도 잠재적 범죄자라 규정 짓고 들여다보는 관행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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