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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쇼크]1심 후폭풍 커지는데…노조 "모두, 더 많이 받아내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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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쇼크]1심 후폭풍 커지는데…노조 "모두, 더 많이 받아내자" 소송전 노동계 집회에 참가한 김성란 기아차노조위원장(왼쪽)과 박유기 현대차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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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통상임금 관련 3차 소송에 나서며 기아차를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 7년여를 끌어온 1심 선고의 파장이 기아차는 물론 완성차, 제조업 전체로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경영이 어려우면 노조가 도울 것"이라는 1심 판결문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아차노조, 대법 판결 못 기다린다 3차 소송

기아차노조가 3차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은 ▲1, 2차 소송의 일부 승소로 3차 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할 수 있고 ▲3만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결집시켜 노조의 위상을 높이고 ▲노사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한 임금ㆍ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우위에 서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기아차 안팎에서는 노조의 추가 소송이 예고된 바 있다. 기아차노조는 1차 소송에서 조합원 2만7458명이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상여금과 통상제수당(생산ㆍ기술직) 등 2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소송에서는 13명이 대표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상여금과 통상제수당, 현금중식대, 일비 등 4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에 노조 측이 주장한 근로시간 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로서는 13명이 대표 소송한 2차 소송이 1심 선고까지의 기간이 짧고 재판부의 심리도 편리하기 때문에 3차 소송을 대표 소송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는 "처음 소송을 제시했던 경험과 1심 판결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노조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또 소송에 나선 것은 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송 결과가 소송에 참여한 일부에만 해당돼서다. 기아차 노사가 체결한 2014년 합의서에 따르면 확정판결 시 그 결과를 적용 시점 이전까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법 확정판결 이전까지 퇴직자와 향후 퇴직예정자, 신규입사자는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아차노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퇴직예정자만 2000여명에 이르고 이후에는 매년 1000명이 퇴직하게 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노사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1조 폭탄에 위기설 가중 "산 넘어 산"

1심 판결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기아차로서는 노조의 추가 소송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이 당장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3분기부터 회계장부상으로는 수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1심 판결로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전체 임금 등 추가 비용 부담 규모를 1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당장 1조원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판결 시점부터 곧바로 이 예상 비용을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 1조원의 비용을 3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3차 소송의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 만약 노조가 2심, 3심에서도 승소하고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받지 못한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이기면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기아차의 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이 강성의 기아차노조를 초강성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노사관계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 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아차는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6년 연속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4% 급감했고, 3분기에는 10년 만에 영업적자로 전환될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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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관계자는 " 법원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고 한다"면서 "노조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빌미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소송 리스크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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