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뒤에도 구조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이 내년에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12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돼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았던 67개교의 경영 컨설팅 이행점검과 1개 대학의 추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컨설팅을 받고 개선 과제를 잘 이행할 경우 해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2차년도 이행점검의 경우 1차년도에 미흡했던 계획을 다시 이행했는지, 2차년도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달성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68개 대학 가운데 42곳은 올해 이행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컨설팅 이행점검에서 제재 전면해제 조치를 받았던 25개 학교가 모두 포함됐다.
13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3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도 제한된다. 경주대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에서는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2015년 평가결과가 최하위 E등급이었던 8개 대학과 추가 평가 대상인 1개 대학 등 모두 9곳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서남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영남외국어대 등 전문대 4곳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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