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갑을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행동지침은 부당한 갑의 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갑을관계 문제에 대해 전 직원이 인식을 전환하고 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일 본사와 전 지역본부 직원은 영상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과 행동지침을 공유했으며 전 직원은 이행서약을 맺었다.
지난달 꾸려진 갑을관계 현장조사 특별점검 TFT는 건설, 용역, 시설, 주거복지 등 업무 전 영역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나 제도가 있는지 자체 특별점검을 했다.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갑을관계를 겪었는지,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지 설문조사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점검과 설문조사를 거쳐 부당한 갑을관계는 생산적 협력을 저해하고 정책수행 추진동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3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모든 공사 문서에서 '갑' '을' 용어를 바꾸고 '지시부' '승인' 등의 표현도 '업무연락서' '합의(승낙)'으로 바꾸기로 했다. 적정 대가지급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는 한편 서류제출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부당한 계약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전 직원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상호존중 기업문화 캠페인을 열고 갑을관계 개선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통강화를 위해 갑을관계 혁신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 부당행위 등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CEO 직통으로 익명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민 등 고객을 상대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
LH는 앞서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창구를 만든데 이어 계약서류, 표준 과업내역서도 새로 정비했다. 용역 계약기간 연장 추가비용에 대해 적정대가 지급기준을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인력을 늘리거나 인건비를 올리는 등 근무여건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공사 내ㆍ외부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부당한 갑을문화가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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