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의 폐지 권고 수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갈 때 작성했던 서약서를 올해 2학기부터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학생인권위원회가 "현장실습 서약서는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및 제28조에서 보장하는 근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이 기존 서약서 상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받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열악한 현장실습 문제는 올 1월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콜센터 일하던 여고생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고객센터에서 가장 업무 강도가 높다는 상품 해지방어 부서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3학년 홍 모양은 숨지기 전 전 친구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이 부친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에는 "나 콜 수 못 채웠어"라는 내용이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 노무사를 위촉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현장실습 현장을 점검하는 등 학생 보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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