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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원·창원·고양'이어 4번째 100만도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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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시장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자족기반 구축과 제2 도약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용인시 '수원·창원·고양'이어 4번째 100만도시 됐다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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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인구 100만명(내국인 기준)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지 13개월 만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119만명) ▲창원시(105만명) ▲고양시(104만명) 3곳 뿐이다. 서울시 등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도시인구 순위는 11위다. 전국 모든 도시를 포함해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얘기다.


용인시는 3일 주민등록인구 상 주민이 지난 1일 기준 100만54명으로 100만명을 첫 돌파했다고 밝혔다. 2002년 50만명을 넘어선 지 15년만이다.

용인시 100만번 째 시민은 이날 안산에서 기흥구 마북동으로 전입한 이서용씨 가족이다. 또 100만1번째 시민은 서울 우면동에서 동백동으로 전입한 고경일씨 가족으로 조사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이날 마북동 주민센터에서 이서용씨 가족에게 꽃다발을 증정한 데 이어 동백동 주민센터에서 고경일씨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전달하고 용인시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용인시는 수지ㆍ기흥구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집중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가 넘는 높은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용인시는 이런 추세가 올 들어서도 계속됨에 따라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3개단지 3142가구를 포함해 7개 단지 5115가구 입주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단지에만 1만3800여명이 전입하게 된다.


특히 용인시의 투자유치 정책이 성과를 내면서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높은 인구증가율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식 100만 대도시 반열에 올라선 용인시는 앞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적용받게 돼 자체 수행 사무와 함께 관련 조직도 늘어나게 된다.


100만 대도시가 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체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50층 이하에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 등 9개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 '수원·창원·고양'이어 4번째 100만도시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민선6기 3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실ㆍ국 2개를 설치하고 3ㆍ4급 복수직급 1개를 신설했다. 또 제2부시장을 신설하고, 4급 직급 2개를 3ㆍ4급 복수직급으로 추가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내 의정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앞서 사무추가와 조직개편 등에 대비해 2015년 10월 '100만 대도시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도시 준비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만드는 등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정연구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왔다.


정찬민 시장은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진입한 것은 용인시 발전에 큰 이정표를 갖게 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게 자족 기반을 구축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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