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위법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1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설명과는 별도로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사과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6억5380만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인 15억10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주식 평가액이 1년 반 만에 2억9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컸다.
이 중에서는 2013년 상장 수개월 전의 내츄럴엔도텍 종목을 매입하고, 상장 후에 무상증자로 2만4000주를 받는 등 5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31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2000년 초부터 코스닥 주식에 관심을 두고 소액 주식투자를 한 것이고, 주식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이 개입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진정서 접수를 추진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1일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법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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