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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종목]"기아차, 소송결과 주가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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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KB증권은 1일 기아차에 대해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한 것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소폭 조정할 예정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5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내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전날 서울지방법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1심 선고에서 기아차 측에 4223억원의 지급의무를 판시했다.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고정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강성진 연구원은 "기아차가 반영할 비용이 확정되면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런 실적 조정에도 목표주가의 변동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소송 결과가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 강 연구원은 "소송이 6년째 진행돼 와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주가에 반영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인식할 비용의 규모가 예상했던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적 부진이 기아차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통상임금이 기아차 주가 부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며 "기아차의 7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하는 등 부진한 업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악재노출 또는 불확실성의 해소만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강 연구원은 이어 양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 꼽았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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