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 과거 노사정 공동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방적인 기업부담 불공평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중소 부품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법원의 판단이 기업경영과 재무구조, 대내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려진 것인지 법원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 산업의 문제점과 국가경제 상황에서의 큰 틀이 아닌, 법원이 만든 법리에만 매몰되어 현실을 도외시한 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노사정 공동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부담 지우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최저임금 급증,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현대기아차 현지공장 가동 중단 등을 언급하며, 내우외환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에 통상임금이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렇게 되면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 유동성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소급분을 지급받는 기아차 조합원들에 대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기아차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마지막엔 근로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싸움"이라며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 5000여개 부품업체 중 존폐를 다투는 회사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