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공정위 내부거래 조사까지 감사 청구…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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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전년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가 6년째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지만 201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을 어긴 셈이다.
31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16 회계연도 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모색했으나 불발됐다. 국회는 결산안과 임명동의안 대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27개 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상정해 표결했다.
9월 정기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를 열어 결산안 심사를 꾀했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방점은 감사원 청구권 문제에 찍혔다. 자유한국당이 주축이 된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요구와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부대의견 기재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 및 공무원연금 운영 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은 이밖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 대한 감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전면 거부했고 심사는 공전했다. 민주당은 공정위 감사 요청의 경우 야당이 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파행 직후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은 소요재원과 조달계획이 마련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법적 근거 없이 중단된 만큼 야3당은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산 자체는 끝났는데 (야당이) 감사를 몇가지 하자는 조건을 붙였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결산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만 처리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선 이날 여당이 야당에 안건조차 제대로 건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 통과의 열쇠를 쥔 국민의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의 구조(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무소속 5석)를 감안하면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안건도 표결로 통과시킬 수 없다.
김수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9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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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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