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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업무보고, 내년부터 신규농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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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계란, 닭고기 등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까지 축산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인 '핵심정책토의'에서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축산물 사육확경표시제와 계란, 닭고기 등의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입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쌀값 회복을 위해 2018~2019년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 13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에는 5만㏊를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고 이듬해에는 2배인 10만㏊로 늘려 약 75만t의 쌀 생산을 감축한다. 논에서 벼와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도 실시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 돌봄, 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불안, 재해,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 해결과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개편할 것"이라며 "농업계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중심의 개혁농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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