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약정할인25% 적용시 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통3사 소송 포기함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예정대로 9월15일부터 시행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어렵다"
현재 약정 해지후 재가입해야


약정할인25% 적용시 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
AD


다음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이 20%에서 25% 올라간다.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420원으로, 3만2890원짜리 상품은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의 할인율 상향조치에 "소송전까지 불사"한다던 이동통신3사는 29일 최종적으로 소송카드를 접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9월 15일 이전에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중이던 가입자는 할인율 상향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유영민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으로 문제다. 법적으로 기업에 '기존가입자에게도 2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