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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5%할인 예정대로…이통사, 소송 접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관련 소송 포기
기존가입자 적용여부는 불투명
유영민 장관 "소급 적용 어렵다"


통신비 25%할인 예정대로…이통사, 소송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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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놓고 소송 움직임을 보이던 이동통신3사가 결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재무적 부담과 투자여력 훼손이 우려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9월15일부터 25%로 상향된다. 4만원짜리 요금제는 월1만원이 할인된다. 6만5890원의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4만942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해온 이통사들은 최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통상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모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고, 정부도 지속적인 압박을 해오던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통신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교롭게도 방통위 역시 "25일까지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다각도에서 조사가 들어오게 된 셈이다.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선택약정할인율 적용의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문제다. 통신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은 약정할인25%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통사는 물론 정부도 소급 적용에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29일 유영민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으로 문제다. 법적으로 기업에 '기존가입자에게도 2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소급적용이 어렵다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통신비절감 혜택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기존가입자 적용이 안되더라도, 매월 60만~70만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신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이면 1000만명이 넘어가게 되고, 1년반에서 2년이면 기존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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