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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정부에 “자동차 정비사업장 임대 완화해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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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가 송암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 차원으로 ‘자동차 정비사업장 임대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남구를 방문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내달 1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송암산업단지를 방문, 자동차 정비사업장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송암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 실태파악에 나서게 된 이유는 남구청에서 지난 3월말에 자동차 정비 사업장 임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3월 10일 침체된 송암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송암산업단지협의회장 및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정비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995년 자동차 정비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정비업체가 급격히 증가해 송암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들의 작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입주 업체의 경영여건도 갈수록 악화돼 자동차 관리법 제57조(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의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법 규정에는 자동차 정비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폐차장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위탁 도급 등의 형태로 영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송암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관련 입주업체는 50여개가 있으며, 작업 물량에 비해 넓은 사업장 공간(평균 면적 1200여평)을 갖추고 있는 입주업체들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의 남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남구 관계자는 “송암산업단지 내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넓은 사업장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업체들의 경영난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암산업단지는 지난 1983년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자동차 정비사업 등 관련 업체를 집적화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로 전국에서는 유일한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산업단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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