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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의 재발견]①기내 면세, 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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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도 600달러 넘으면 자동 통보…판매 가격 살펴보니

[면세의 재발견]①기내 면세, 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면? 오는 12월부터 국적기 기내 면세점에서 미화 600달러 이상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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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국적기 항공사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승객들의 자료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가운데 기내 면세점과 공항 내 면세점 간의 가격 차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기내 면세품을 구매한 승객들의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 기내 면세점은 자동 통보가 되는 공항 면세점과 달리 여행객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관세청의 요청을 받은 항공사가 승객 자료를 제공해야만 면세 한도 초과 확인이 가능했다.

현재 국내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약 68만8000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주류 1병(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이하는 600달러와 별개로 면세가 허용된다.


캐리어에 눌러 담을 필요 없는 '기내 면세'…판매 1위는 '화장품'


기내 면세점의 가장 큰 장점은 여행 내내 구매물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출국과 입국 시 같은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출국할 때 예약구매해서 입국할 때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품목에 담배가 없고, 종류가 한정돼 있어 공항 면세점에 비해 선택이 폭이 좁다.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다. 여타 면세점들과 달리 기내 면세점은 한 달 정도를 주기로 고정된 환율이 적용된다. 원화가 약세라면 가격이 고정돼 있는 기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다른 형태의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좋다.


또한 항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기내 면세점 사이트를 통해 사전 구매 예약을 할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이나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의 국적기 기내 면세점들은 출발 48시간 전, 도착 53시간 전까지 온라인 예약 주문을 받는다.


기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화장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공개된 한 유명 국적기의 기내 면세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화장품이 36.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류(28.3%), 건강보조식품(9.9%), 패션(6.9%), 초콜릿 및 제과(4.3%), 향수(4%) 순이었다.


[면세의 재발견]①기내 면세, 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면? 롯데면세점. 사진=아시아경제DB


기내 면세냐, 공항 면세냐…품목별 가격 차이 얼마나?


국내 한 유명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가격과 인천공항 면세점 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면세품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화장품의 경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S사의 수분크림과 G사의 콤팩트 세트의 경우 양쪽이 동일한 가격을 보였다.


베스트셀러 화장품의 경우 기내가 약간 더 저렴했다. L사의 유명 세럼, B사의 틴트, S사의 클렌징 오일, 또 다른 S사의 선크림, E사의 갈색병 에센스 등의 가격은 기내 면세점이 2~8달러 정도 저렴했다.


주류의 경우 공항 면세점이 훨씬 저렴했다. B사의 30년산 위스키의 경우 기내에서 321달러에 판매됐지만 공항에서는 306달러에 판매됐다. R사의 32년산 위스키 역시 기내 323달러, 공항 304달러로 공항이 더 저렴했다.


쥬얼리는 기내 면세를 이용하는 편이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J사 티아라 목걸이의 경우 기내에서는 67달러에 판매됐지만 공항에서는 84달러였고, S사의 흑조 목걸이는 기내 86달러, 공항은 99달러에 판매됐다. '전지현 목걸이'로 유명한 S사의 제품의 경우 기내에서는 81달러에 판매됐지만 공항에서는 91달러에 팔렸다.


다만 공항 면세점의 경우 선불카드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이용할 경우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의 재발견]①기내 면세, 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면?
[면세의 재발견]②세관 검사는 '복불복'?…'면세 쇼핑' 주의점은
[면세의 재발견]③입국시 나라별 주류·담배 면세 범위는?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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