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 집중 검사…미신고 구매 물품에 '벌금 폭탄' 물린다
추석을 포함한 최장 10일의 '슈퍼 황금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긴 연휴인 만큼 해외여행객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면세점 쇼핑. 하지만 규정을 모르고 신나게 쇼핑을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휴가철을 맞아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신고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지 알아봤다.
현행법상 미화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서 국내로 들어온다면 세관 신고가 의무다.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00달러를 초과했다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1000달러의 시계를 샀다면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세관 검사를 '복불복'으로 여겨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걸리면 내야할 세금에다 40% 가산세까지 부가되고 심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는 비행기 기내에서 구매하는 면세품도 600달러를 넘을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주류,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범위인 600달러와 별개로 계산한다. 600달러 범위의 면세품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은 1인당 1병(1l,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된다. 술은 관세와 함께 매겨지는 주세, 교육세 등의 내국세가 크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술이라도 면세범위를 넘게 되면 부담하는 세금이 많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대상이다.
모의총포를 포함한 무기류, 마약류, 가짜 상품 뿐 아니라 영양제나 반려동물 관련 제품 등도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금지 품목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외국 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는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농수산물을 들여올 경우 검역법 위반이다. 망고, 사과 등의 과일류는 대부분 반입이 금지된다. 병, 해충의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식물류를 가져오려면 검역관에게 반드시 검역 허가를 받아야한다. 쇠고기, 햄, 소시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도 검역 물품이다. 해외에서 많이 구매하는 진공 포장 된 육포 등도 신고서에 작성 후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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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동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나라별로 세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여행한다면 해당 국가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아놓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에서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과세 대상이나 범위, 사전 신고 품목 등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면세의 재발견]①기내 면세, 공항 면세점과 비교하면?
[면세의 재발견]②세관 검사는 '복불복'?…'면세 쇼핑' 주의점은
[면세의 재발견]③입국시 나라별 주류·담배 면세 범위는?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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